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6월 5일

요지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2가지 비위행위 중 ‘영상정보처리기기 무단 열람’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하급자에게 모욕적인 언행 등으로 조직 내 갈등 유발’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가 어플리케이션 삭제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휴대전화에 CCTV 영상을 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안산 수련원과 광주 야영장을 장기간 모티터링해 온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으나, CCTV 영상 모티터링은 수련본부장으로서 역할을 의욕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고 사적으로 활용하지 않은 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근로자에게만 묻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강등 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하여 과하므로 부당하다. 따라서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