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6월 8일
요지
조직의 명예 훼손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은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상 흠결도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센터의 업무용 봉투를 사적 목적 달성을 위해 선거에 사용하여 조직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신뢰상실 및 관리자로서의 책임감 부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① 센터는 사회적기업 육성 등을 목적으로 조례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다른 여타 기관보다 공공성이 요구되는 기관임에도, 근로자가 센터의 업무용 봉투를 사적 목적 달성을 위해 선거에 사용하여 센터의 공공성이 훼손되었음, ② 근로자가 위 업무용 봉투 사용으로 인한 조직 명예 훼손과 관련하여 “재산상 6천 원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등 문제의 위중함을 인지하지 못하고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위의 정도와 징계형평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과도하지 않음
다.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는 등 징계절차상 흠결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가. 근로자가 센터의 업무용 봉투를 사적 목적 달성을 위해 선거에 사용하여 조직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신뢰상실 및 관리자로서의 책임감 부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① 센터는 사회적기업 육성 등을 목적으로 조례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다른 여타 기관보다 공공성이 요구되는 기관임에도, 근로자가 센터의 업무용 봉투를 사적 목적 달성을 위해 선거에 사용하여 센터의 공공성이 훼손되었음, ② 근로자가 위 업무용 봉투 사용으로 인한 조직 명예 훼손과 관련하여 “재산상 6천 원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등 문제의 위중함을 인지하지 못하고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위의 정도와 징계형평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과도하지 않음
다.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는 등 징계절차상 흠결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