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6월 9일

요지

근로자들의 자진 퇴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들이 동료직원과 작업방식에 대해 언쟁한 후 공사현장을 이탈한 점, ② 퇴사 이후 근로자와 현장소장 간의 전화 통화에서 현장소장이 공사마무리를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사실을 언급하자 근로자가 별다른 부인을 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반입한 자재의 회수 일정을 양 당사자가 사전에 협의한 점, ④ 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해고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