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6월 9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 철회 요청을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요구에 사직서 양식을 다운받아 직접 성명 및 퇴사 사유 등을 작성·날인하여 제출하였고, 사직서 작성?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물리적 강요나 협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을 수 없다. 또한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8일 후 사직서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이는 사용자에게 이미 사직의사가 도달하여 수리된 이후로 철회가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