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6월 9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준수하였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등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 부여 후 근로자를 징계한 경우 징계절차는 정당하다. 그러나 사용자가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를 선택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