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0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6월 10일
요지
임금협약 체결과정에서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은 시정이익이 없으나, 임금협약의 일부인 붙임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와 교섭대표노조는 2019. 12. 31. 이미 2019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는 체결된 내용대로 집행하고 있으며, 체결된 임금협약 내용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 간 차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임금협약 체결과정에서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시정신청에 대하여는 시정이익이 없으나, ② 사용자와 교섭대표노조가 신청 노동조합에게 임금협약의 일부인 임금협약의 붙임자료를 전혀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수 노동조합을 차별한 것이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① 사용자와 교섭대표노조는 2019. 12. 31. 이미 2019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는 체결된 내용대로 집행하고 있으며, 체결된 임금협약 내용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 간 차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임금협약 체결과정에서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시정신청에 대하여는 시정이익이 없으나, ② 사용자와 교섭대표노조가 신청 노동조합에게 임금협약의 일부인 임금협약의 붙임자료를 전혀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수 노동조합을 차별한 것이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