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6월 10일
요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업무상 지시·명령 불복 및 협박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및 그로 인한 손해 발생, 명예훼손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도 근로자가 다소 거칠거나 부주의하게 아동들을 다룬 것은 인정되나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참작할 사정도 존재한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내사종결(혐의없음) 처분을 한 점, 근로자가 한 번도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업무상 지시·명령 불복 및 협박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및 그로 인한 손해 발생, 명예훼손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도 근로자가 다소 거칠거나 부주의하게 아동들을 다룬 것은 인정되나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참작할 사정도 존재한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내사종결(혐의없음) 처분을 한 점, 근로자가 한 번도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