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6월 10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파이낸스팀 교육 담당자와 파이낸스팀을 비꼬는 발언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2차 교육 중 행한 ‘가슴’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마케팅홍보부의 업무를 총괄하는 이사로서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급 직원에게 성희롱을 한 점, 과거에도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같은 유형의 성희롱을 반복한 점,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2차 가해를 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로서는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건전한 조직문화의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근로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보이므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