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0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6월 10일
요지
체결된 임금협약상 노동조합 간 차별이 없어 교섭체결과정 중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시정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교섭대표노조가 임금교섭 과정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노조와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금협약이 이미 체결되었고 그 내용에 차별이 없다고 보이는 이상 교섭체결 과정 중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다툴 ‘시정이익’은 없다.
교섭대표노조가 임금교섭 과정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노조와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금협약이 이미 체결되었고 그 내용에 차별이 없다고 보이는 이상 교섭체결 과정 중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다툴 ‘시정이익’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