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6월 11일

요지

업무평가결과에 따라 시용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본채용 거부가 동료들의 모함에 의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시용기간 중 업무평가에서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종합평가점수인 54점을 받았고, 동료들로부터 “똑바로 하라.”, “같이 일 못 하겠다.”라고 지적을 받는 등 상당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동료들이 근로자를 모함하거나 따돌렸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나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도 근무기간 중 동료들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거나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근로자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 근로자에 대한 시용기간 중 평가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사용자가 동료들과 공동책임을 지는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동료나 상급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내린 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이 상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