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6월 11일

요지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2020. 3. 26.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수용하여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② 사용자가 2020. 3. 27. 17:35 ‘2020. 3. 26. 자 인사조치 사항이니 즉시 퇴거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메일에 ‘사직의사 수용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 확인’ 문서를 첨부하여 근로자에게 통지한 점, ③ 사용자가 2020. 3. 27. 근로자의 PC 본체를 수거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2020. 3. 27. 자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