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손해

2020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6월 12일

요지

근로조건에 위반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운송수입금 납부형태를 변경한 것은 확인되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의 운송수입금 납부형태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금액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시된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