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손해
2020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6월 12일
요지
근로조건에 위반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운송수입금 납부형태를 변경한 것은 확인되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의 운송수입금 납부형태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금액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시된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운송수입금 납부형태를 변경한 것은 확인되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의 운송수입금 납부형태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금액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시된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