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6월 12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에 해당하는 근로관계 종료일 이전 1개월인 2019. 12. 18.부터 2020. 1. 17.까지 사업장의 고용보험 취득 이력자 목록상 상시근로자 수는 3.3명이고, 이는 사용자가 제출한 위 기간의 사업장 근무자 현황과 같음, ②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거나 입증하지 못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의 ‘법령상·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