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6월 12일
요지
5일 이상 무단결근한 근로자를 인사규정에 의해 직권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
인사규정 제16조제1항제7호에 ‘최근 6월간 무단결근 5일 이상인 때’에 대하여 직권면직을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2020. 3. 27.∼4. 6. 무단결근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인사규정에 따른 직권면직 사유가 존재한다. 또 사용자가 출근 독려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계속근로의사를 밝히지 않고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더 이상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직권면직 절차의 정당성 여부
직권면직 처분의 경우 징계와 달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권면직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다.
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
인사규정 제16조제1항제7호에 ‘최근 6월간 무단결근 5일 이상인 때’에 대하여 직권면직을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2020. 3. 27.∼4. 6. 무단결근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인사규정에 따른 직권면직 사유가 존재한다. 또 사용자가 출근 독려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계속근로의사를 밝히지 않고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더 이상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직권면직 절차의 정당성 여부
직권면직 처분의 경우 징계와 달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권면직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