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6월 15일

요지

업무상, 경영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여 사용자가 행한 직무교육은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발령(직무교육)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직무교육은 인사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직무명령 또는 인사명령이다. 그러나 사용자가 직무교육의 인사발령을 할 업무상, 경영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고, 직무교육 내용은 직무역량 강화와 무관하고 교육 기간 또한 지나치게 길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현저히 낮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직무교육 인사발령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인사발령(직무교육)이 불이익 취급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직무교육이라는 불이익한 처분이 있은 후 2개월이 경과하여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 중인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