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6월 15일
요지
수습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수습기간은 2020. 1. 8.~4. 7.까지 3개월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신규 채용된 모든 근로자들에게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적용하였던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특별히 해당 수습기간을 배제해야 할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수습근로자라고 판단된다.
나.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수습평가에 대해 수습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이 근로자에게 제대로 교육되지 않은 점, ② 수습평가 기준이 구체적인 항목별로 계량화 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의 수습근로에 대해 ‘부적격’하다는 평가 결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이후 작성된 근로자 관련 확인서는 본채용 거절 사유를 입증할 만한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절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
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수습기간은 2020. 1. 8.~4. 7.까지 3개월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신규 채용된 모든 근로자들에게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적용하였던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특별히 해당 수습기간을 배제해야 할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수습근로자라고 판단된다.
나.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수습평가에 대해 수습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이 근로자에게 제대로 교육되지 않은 점, ② 수습평가 기준이 구체적인 항목별로 계량화 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의 수습근로에 대해 ‘부적격’하다는 평가 결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이후 작성된 근로자 관련 확인서는 본채용 거절 사유를 입증할 만한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절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