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6월 15일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구제신청 절차가 진행되던 중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기존 담당 업무인 공산팀으로 복귀하도록 명하였고, 복직명령일까지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③ 사용자가 복직명령이 여전히 유효하며 근로자가 다시 출근하면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자리가 준비되어 있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 만한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복직명령이 유효한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실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