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6월 16일

요지

근로자가 사업주의 사직권유를 받아들이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15조제1호에 “신규로 채용된 신입직원에 대하여는 채용한 날로부터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본 채용에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사직을 권유하였고, 근로자가 2020. 3. 3.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에 퇴직사유는 ‘권고사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사직서 제출 이후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근로제공 의사도 밝히지 아니한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소하지 않는 대신 수습기간의 임금 100% 및 1개월분의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2020. 3. 3.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함으로써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로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