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0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6월 16일

요지

사용자가 행정직원인사위원회 근로자위원을 재구성한 것이 노동조합 조직,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행정직원인사위원회 근로자위원 재구성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근로자위원 재구성을 전후하여 노동조합 조합원 수에 유의미한 변동이 있거나 노동조합 활동상의 변화는 없어, 근로자위원 재구성이 조합탈퇴나 분열을 조장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사용자가 행정직원인사위원회 근로자위원을 재구성한 것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