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6월 17일
요지
배분 사업의 공정성 저해, 예산집행 원칙의 위배, 직원 업무시간과 공용차량의 사적 사용, 대외적 품위손상,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배분 사업의 공정성 저해, 예산집행 원칙의 위배, 직원 업무시간과 공용차량의 사적 사용, 대외적 품위손상,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는 특정 기관에 타 기관의 사업계획서를 보내고 차량 지원사업에 선정되도록 지시하였음, ② 근로자는 골프 행사 경비와 직원 교육비 집행과 관련하여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하였음, ③ 근로자는 직원의 업무시간에 사적인 용무를 시키거나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였음, ④ 근로자는 외부기관과의 오찬에서 음주 후 노래방에 가서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음, ⑤ 근로자는 직원들에게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를 하는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① 근로자의 행위는 신뢰 관계를 훼손하는 중대한 비위에 해당함, ② 근로자는 지회의 실질적 책임자로 높은 윤리적 기준이 요구됨, ③ 근로자는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음.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해고처분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다. 근로자가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다투지 않으며,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의 하자를 발견할 수 없음
가. ① 근로자는 특정 기관에 타 기관의 사업계획서를 보내고 차량 지원사업에 선정되도록 지시하였음, ② 근로자는 골프 행사 경비와 직원 교육비 집행과 관련하여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하였음, ③ 근로자는 직원의 업무시간에 사적인 용무를 시키거나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였음, ④ 근로자는 외부기관과의 오찬에서 음주 후 노래방에 가서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음, ⑤ 근로자는 직원들에게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를 하는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① 근로자의 행위는 신뢰 관계를 훼손하는 중대한 비위에 해당함, ② 근로자는 지회의 실질적 책임자로 높은 윤리적 기준이 요구됨, ③ 근로자는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음.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해고처분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다. 근로자가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다투지 않으며,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의 하자를 발견할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