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20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6월 17일
요지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불리한 처우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1 내지 12의 경우
근로자1 내지 12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들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
나. 근로자13과 14의 경우
비교대상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운전직 종사자 중 가장 낮은 처우를 받는 무기계약직(정규직 1호봉)이고, 근로자13과 14는 무기계약직(정규직 1호봉)과 임금 등 근로조건이 같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불리한 처우가 없다.
가. 근로자1 내지 12의 경우
근로자1 내지 12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들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
나. 근로자13과 14의 경우
비교대상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운전직 종사자 중 가장 낮은 처우를 받는 무기계약직(정규직 1호봉)이고, 근로자13과 14는 무기계약직(정규직 1호봉)과 임금 등 근로조건이 같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불리한 처우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