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6월 17일

요지

전적 대상이 되는 조합이 특정되지 않고,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명시 등이 없는 동의서를 전적에 동의한 근거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 없는 전적 관행이 사실상 규범화·제도화되었다고도 보기 어려워 부당전적으로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의 인사교류동의서는 전적 대상 조합이 특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명시도 없어 전적에 동의한 근거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 없는 전적 관행이 사실상 규범화·제도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전적처분은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전적으로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