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6월 17일
요지
전적 대상이 되는 조합이 특정되지 않고,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명시 등이 없는 동의서를 전적에 동의한 근거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 없는 전적 관행이 사실상 규범화·제도화되었다고도 보기 어려워 부당전적으로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의 인사교류동의서는 전적 대상 조합이 특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명시도 없어 전적에 동의한 근거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 없는 전적 관행이 사실상 규범화·제도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전적처분은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전적으로 판단된다.
근로자들의 인사교류동의서는 전적 대상 조합이 특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명시도 없어 전적에 동의한 근거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 없는 전적 관행이 사실상 규범화·제도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전적처분은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전적으로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