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6월 17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명령 대상이 없으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의 소유인 차량을 반납하라고 하였을 뿐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해고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③ 사용자의 계속된 근로 요청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구제명령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