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6월 17일

요지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로서 제3자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제3자를 상대로 한 구제신청은 각하하며, 원고용주 및 제3자에 의해 유발된 착오로 작성된 사직서는 무효이고, 무효인 사직서를 근거로 합의해지의 형식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와 적법한 절차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간접고용관계(용역)에서의 사용자 지위 판단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로서 제3자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는 구체적 입증이 되지 않으므로 제3자의 사용자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사직 또는 합의해지의 존부
원고용주 및 제3자에 의해 유발된 착오로 작성된 사직서는 무효이며, 무효인 사직서를 근거로 합의해지의 형식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 사유의 존재 및 해고 절차의 적법성 여부
해고의 정당한 사유와 적법한 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이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