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6월 18일

요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행한 정직 3개월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②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내용증명 발송과 리플렛 작성 등을 주도한 점, ③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징계는 정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사용자가 행한 징계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등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