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6월 18일
요지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정당하고, 징계(견책)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조직개편 과정에서 의사소통 능력 부족, 부서 간 업무협조 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팀장으로 승격하지 못하였고, 다면평가 결과 ‘협동심’, ‘회사 부서 간 업무협력도’ 등의 항목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다른 부서 직원과도 업무상 상당한 갈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는 전보를 통해 업무 접점을 최소화하여 직원 간 갈등을 완화하고 인화를 유도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등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전보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
나. 징계(견책)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의 도로법 위반에 대하여 시민의 안전 등 공익을 목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개인적인 불만이나 악감정에서 민원을 제기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공익신고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익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근로자의 민원 제기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견책의 징계는 부당하다.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조직개편 과정에서 의사소통 능력 부족, 부서 간 업무협조 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팀장으로 승격하지 못하였고, 다면평가 결과 ‘협동심’, ‘회사 부서 간 업무협력도’ 등의 항목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다른 부서 직원과도 업무상 상당한 갈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는 전보를 통해 업무 접점을 최소화하여 직원 간 갈등을 완화하고 인화를 유도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등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전보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
나. 징계(견책)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의 도로법 위반에 대하여 시민의 안전 등 공익을 목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개인적인 불만이나 악감정에서 민원을 제기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공익신고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익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근로자의 민원 제기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견책의 징계는 부당하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