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6월 22일

요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 명령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가 해고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관리팀장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