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6월 22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양정이 과하여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피해자의 어머니를 ‘영계’라고 지칭한 것은 사회통념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임이 분명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도 인정되므로 ‘품위유지 위반’,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문제가 된 부적절한 발언은 다른 근로자와 함께 자연스럽게 농담을 주고받는 분위기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평소에 성희롱적 발언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는 재심에서 처분이 가중된 것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사건 발생 당시 같은 장소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었던 다른 근로자는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은 점, 근로자가 비위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은 양정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가 적법하게 구성되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