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6월 22일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허위보고를 한 행위에 대한 정직 1개월은 징계사유·양정·절차가 정당하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정직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입증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 이후에도 그 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이루어진 정직 1개월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직 1개월은 이중 취업 및 이해상반행위 지속, 이에 따른 지시명령 거부와 허위보고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노동조합과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절차를 무효로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
나. 정직이 정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입증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 이후에도 그 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이루어진 정직 1개월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직 1개월은 이중 취업 및 이해상반행위 지속, 이에 따른 지시명령 거부와 허위보고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노동조합과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절차를 무효로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
나. 정직이 정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입증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