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0의결OOO

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6월 23일

요지

행정관청의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 요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2항과 제3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노동조합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제시하고 위원장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위원장이 노동조합을 정당한 이유 없이 임시총회 소집을 거부하자 이해관계인은 행정관청에 소집권자 지명요구일인 2020. 1. 3. 기준 전체 조합원 446명 가운데 3분의 1 이상인 220명(49%)의 동의를 받아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하였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2항과 제3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