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0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6월 23일

요지

피선거권을 제한한 것은 조합원의 균등한 참여 권리와 의무를 보장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에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① 노동조합은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함부로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없는 점, ② 노동조합 규약 등에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이러한 관행도 없었던 점, ③ 단일 입후보자 경우에 대한 규정을 복수 입후보자 경우에도 당연히 준용해야 하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선거권을 제한한 것은 조합원의 균등한 참여 권리와 의무를 보장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를 위반하였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