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6월 23일
요지
근로자가 구제를 신청하기 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구제신청을 접수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구제신청을 접수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