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6월 23일

요지

근로자가 구제를 신청하기 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구제신청을 접수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