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6월 23일

요지

정직(사유, 양정, 절차) 처분이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이 정당한지
근로자들은 버스 운행 중 1년 동안 교통사고를 각 3회 이상 유발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는 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에 대해 정직 14일로 경감하였으므로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 또한 근로자들은 징계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나. 정직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정직은 근로자들이 ‘안전운전 불이행, 측면 주시 태만’ 등으로 교통사고를 1년 내 3회 이상 유발하여 비롯된 처분이므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사용자가 조합비 공제 및 이체요청을 거부한 행위 및 변론권(재심의권) 행사를 위한 재심 징계위원회 연기요청을 거부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회사에 적용되는 현행 단체협약은 2018. 3. 1. 체결되었고, 노동조합은 제2노동조합으로 2019. 9. 10. 설립되어 단체협약의 ‘조합비공제조항’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 없다. 근로자2는 초심 징계위원회 개최시 노동조합 위원장과 같이 참석하였으므로 변론권을 보장받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