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0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6월 25일

요지

임금교섭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지 않고 교섭 과정을 공유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연봉 전환 대상자에 대해 임금협약의 임금인상률과 연봉계약 시 미적용된 호봉승급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 가입 여부 및 소속 노동조합에 관계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소수 노동조합에 차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가. 임금교섭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교섭 과정을 공유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나. 2019년 연봉 전환 대상자는 노동조합 가입 여부 및 소속 노동조합에 관계없이 2019년 임금협약에 따른 임금인상률과 연봉계약 시 미적용된 호봉승급분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2019년 임금협약에 따른 임금인상률 및 연봉계약 시 미적용된 호봉승급분 미지급이 신청인 노동조합에만 발생하여 차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