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6월 25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로 보이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부당강등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무단결근’, ‘출근시간 미준수’, ‘당직근무 중 직장 이탈’,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총괄현장책임자로서 직원들을 관리?감독하고, 솔선수범해야 함에도 출근시간 미준수와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비위행위를 자행한 점, ② 장기간 이루어진 비위행위의 고의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뿐만 아니라 부하직원들에게도 총괄현장책임자로서의 신뢰를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여전히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않는 점, ⑤ 달리 징계를 감경하거나 징계양정에 고려할만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강등은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