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6월 25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상급자의 각종 업무지시를 미이행하거나 지연하여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는 업무를 지연하여 처리하였더라도 결국 처리가 되었으므로 직무태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업무의 적정 처리는 기한을 준수하였는지를 당연히 포함하여 판단해야 하는 점, ③ 근로자의 업무량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등 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타인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관 종사자로서 높은 성실성과 협업의 중요성이 강조됨에도 징계사유에 대해 반성의 기미가 없고 개전의 정이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감봉 2개월의 징계양정은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징계위원회 구성, 사전 통지, 소명의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징계절차가 정당하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상급자의 각종 업무지시를 미이행하거나 지연하여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는 업무를 지연하여 처리하였더라도 결국 처리가 되었으므로 직무태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업무의 적정 처리는 기한을 준수하였는지를 당연히 포함하여 판단해야 하는 점, ③ 근로자의 업무량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등 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타인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관 종사자로서 높은 성실성과 협업의 중요성이 강조됨에도 징계사유에 대해 반성의 기미가 없고 개전의 정이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감봉 2개월의 징계양정은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징계위원회 구성, 사전 통지, 소명의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징계절차가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