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6월 25일

요지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사용자가 서울지역 11개 단지 경비용역 도급업체로 선정된 후 근로자들이 근무한 사업장을 제외하고 10개 단지 근로자 전원과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② 1년의 도급계약기간, 모범적 고용주의 역할을 강조하는 발주처의 경영방침, 경비용역의 업무 특성 및 근로자 채용 실태 등을 감안할 때 건강상 이유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갱신은 관행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경비용역업을 상시적 업무로 수행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나. ① 근무실태 평가자인 본부장이 근로자들과 함께 근무하지 않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인사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의 근무실태 평가 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의 의견에 의존하였다는 사용자의 진술, ③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평가되어야 하는 평가항목이 다수 존재하나 근무실태 평가의 기초가 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