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6월 25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협력업체로부터 160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식사와 음료 등의 선물을 제공받았고, 동료 여직원에게 성희롱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명절 선물 및 1만 원 이상의 식사 접대 금지를 강조하였고, 금품 수수에 대해 권고사직이나 징계해고의 엄중한 조치를 해왔으며, 근로자는 협력업체와 다수의 거래가 있는 영업팀장으로서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와 도덕성이 요구되므로 징계해고가 양정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가 있었으며,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협력업체로부터 160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식사와 음료 등의 선물을 제공받았고, 동료 여직원에게 성희롱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명절 선물 및 1만 원 이상의 식사 접대 금지를 강조하였고, 금품 수수에 대해 권고사직이나 징계해고의 엄중한 조치를 해왔으며, 근로자는 협력업체와 다수의 거래가 있는 영업팀장으로서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와 도덕성이 요구되므로 징계해고가 양정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가 있었으며,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