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6월 25일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 양정 및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12조(금지사항) 제1호 및 제71조(징계사유)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감급 1개월의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상벌소위원회와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12조(금지사항) 제1호 및 제71조(징계사유)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감급 1개월의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상벌소위원회와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