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6월 25일
요지
당사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합의한 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취업규칙에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 날을 퇴직한 날로 한다.’고 명시한 조항이 있으며, 당사자는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으며, 라인 매니저가 사직서에 서명함으로써 위 사직서는 정상적으로 수리된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하여 해지된 것이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취업규칙에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 날을 퇴직한 날로 한다.’고 명시한 조항이 있으며, 당사자는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으며, 라인 매니저가 사직서에 서명함으로써 위 사직서는 정상적으로 수리된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하여 해지된 것이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