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6월 26일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에 대한 권유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사직서가 유효하게 수리되었으므로 본채용 거부 또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인지 여부
① 근로자의 학력과 경력에 비추어보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업무 담당자에게 사직서의 철회를 요청하였던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하거나 강박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렵다.
나. 사직의사가 유효하게 철회되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해 유효하게 수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직서가 수리된 것을 근로자도 인지하고 퇴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의 효과가 이미 발생하여 사직의 철회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가.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인지 여부
① 근로자의 학력과 경력에 비추어보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업무 담당자에게 사직서의 철회를 요청하였던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하거나 강박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렵다.
나. 사직의사가 유효하게 철회되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해 유효하게 수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직서가 수리된 것을 근로자도 인지하고 퇴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의 효과가 이미 발생하여 사직의 철회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