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6월 26일
요지
사용자가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제외 사업장이라고 판정한?사례
근로자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임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제외 사업장이라고 판단된다.
근로자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임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제외 사업장이라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