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6월 29일

요지

당사자 간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본인 소유의 기계를 처분하고자 대금 지급을 요구한 점, ② 자신의 짐을 여러 날에 걸쳐 싣고 나간 점, ③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수령한 점, ④ 퇴직금 정산결과에 불만을 제기하며 퇴직금 추가 지급을 요구한 점 ⑤ 근로자가 관리하던 거래처 장부를 사용자에게 이의없이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해고가 아닌 쌍방합의에 따른 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