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6월 29일
요지
근로자들은 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① 근로자들의 자필로 서명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명시된 근로계약 기간에 대해 근로자들이 계약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갱신을 위해서는 양 당사자 사이에 ‘합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 근로계약 갱신에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들이 해당 공사현장에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없어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갱신 관행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내역이나 특별한 사정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들은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① 근로자들의 자필로 서명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명시된 근로계약 기간에 대해 근로자들이 계약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갱신을 위해서는 양 당사자 사이에 ‘합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 근로계약 갱신에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들이 해당 공사현장에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없어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갱신 관행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내역이나 특별한 사정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들은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