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6월 29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20. 3. 2. 자 사직원을 제출하고 이에 따라 사용자가 2020. 3. 3. 자로 근로자의 4대 보험을 상실 신고하였다면,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 관계는 2020. 3. 3. 자로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2020. 2. 2. 대법원 판결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 임금상당액의 독자적 구제이익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은 구제신청 전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안에까지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는 이상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