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6월 29일

요지

유죄가 확정된 근로자에 대한 당연면직은 그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고, 이는 인사규정상 당연면직의 사유에 해당한다. 유죄판결을 받은 내용이 수행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 위반으로 인한 것이므로 당연면직의 사유가 사회통념상 정당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해고의 서면통보가 이루어졌고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없어 당연면직 처분은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