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6월 29일
요지
업무 임의 중단, 상사의 지시 불이행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① 업무 임의 중단, 상사의 지시 불이행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② 징계사유로 인해 병원의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는 점, ③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이므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징계는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① 업무 임의 중단, 상사의 지시 불이행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② 징계사유로 인해 병원의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는 점, ③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이므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징계는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