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6월 30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조계종 승려법에 따라 정식 승려의 자격을 받은 자로서 근로자가 수행한 기도는 종교 고유 의식의 하나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신노동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기도 소임을 맡게 된 경위, 기도의 시간, 방식, 내용에 대해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사찰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적용받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매월 받은 180만 원의 금품은 종교 포교활동의 일환으로서 행해진 기도에 대해 생활보조적 성격의 금품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순수 종교인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① 근로자는 조계종 승려법에 따라 정식 승려의 자격을 받은 자로서 근로자가 수행한 기도는 종교 고유 의식의 하나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신노동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기도 소임을 맡게 된 경위, 기도의 시간, 방식, 내용에 대해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사찰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적용받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매월 받은 180만 원의 금품은 종교 포교활동의 일환으로서 행해진 기도에 대해 생활보조적 성격의 금품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순수 종교인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