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7월 1일
요지
근로계약 취소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채용담당자의 착오로 합격자가 바뀌었으나 이는 사용자의 과실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착오로 인해 합격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사용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 취소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채용담당자의 착오로 합격자가 바뀌었으나 이는 사용자의 과실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착오로 인해 합격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사용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 취소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