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7월 1일
요지
부적법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상의 정년규정을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할 당시 근로자와 부당전보 등의 다툼이 있었던 점, ②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회의 소집 이메일에도 단순히 노동법 개정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던 점, ③ 설명회 시간 약 20분은 근로자들이 변경된 내용을 주지하고 집단적 토론방식으로 의견교환을 할 만큼 충분한 시간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④ 정년을 5년이나 단축한 것은 추세에 역행하고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정도가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취업규칙 변경은 부적법하고 이에 근거하여 정년 도래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할 당시 근로자와 부당전보 등의 다툼이 있었던 점, ②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회의 소집 이메일에도 단순히 노동법 개정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던 점, ③ 설명회 시간 약 20분은 근로자들이 변경된 내용을 주지하고 집단적 토론방식으로 의견교환을 할 만큼 충분한 시간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④ 정년을 5년이나 단축한 것은 추세에 역행하고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정도가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취업규칙 변경은 부적법하고 이에 근거하여 정년 도래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